세금·세무
국세환급 관련 세목 근로장려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국세환급 관련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환급사유가 감면, 기타 세목은 근로장려금으로 8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가족단위로 제가 대표 1명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으로 받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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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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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해서 받는것도 많고, 개인의 이름으로 받는것도 해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수령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수령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받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환급금이 세액감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해당 세액감면은 안내문을 받으신 소득자분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세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