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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세환급 관련 세목 근로장려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국세환급 관련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환급사유가 감면, 기타 세목은 근로장려금으로 8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가족단위로 제가 대표 1명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으로 받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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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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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해서 받는것도 많고, 개인의 이름으로 받는것도 해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수령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수령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받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