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관련문의드립니다!!!!!!!
당사자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농지 금액은 7000만원
증여받은사람이 신고해야하는건지?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배우자에 증여하는거랑 자녀한테 증여하는거 증여세 퍼센트 그대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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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서에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재산 평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가 신고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고, 성년인 자녀가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