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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통사고 보험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될까요?

제가 6월 초에 주차장에서 차를 살짝 박았는데, 차주가 연락 준다고 해놓고 가만 있다가 한 달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여차하면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6월 초에 발생한 것도 지금 접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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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월 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가 있어 증거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차하면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6월 초에 발생한 것도 지금 접수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 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의 시간안에는 언제든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초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때에 환입을 함으로써 무사고 할인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고를 안고 3년간 무사고 할인유예가 유리한지 확인을 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