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교통사고 보험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될까요?
제가 6월 초에 주차장에서 차를 살짝 박았는데, 차주가 연락 준다고 해놓고 가만 있다가 한 달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여차하면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6월 초에 발생한 것도 지금 접수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6월 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가 있어 증거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차하면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6월 초에 발생한 것도 지금 접수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이후 3년의 시간안에는 언제든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초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때에 환입을 함으로써 무사고 할인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고를 안고 3년간 무사고 할인유예가 유리한지 확인을 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