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사이트 공유게시글 올린걸로 환불불가라하는데
인터넷카페에 인강을 둘이서 나눠듣자고 글을 올렸는데 인강사이트가 수험생인척하고 공유받고싶다며 오픈채팅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뒤 입금전에 사기가 걱정되니 아이디랑 비번 알려주면 진짜 결제했는지 확인해보겠다길래 알려주니 알려주자마자 2분후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강의 수강시작버튼 조차 누르지않았다는 겁니다. 인강사이트 측에 인강사이트가 수험생인척 저를 속인게 맞냐고 물어보자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후 제가 영구정지는 인정하겠지만 강의는 아예 수강시작버튼조차 안 누른건데 절반이라도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말하자 인강사이트는 공유글을 안 올렸다는걸 소명하기 전까지 환불해줄 수 없다합니다.
1.혹시 인강사이트에서 저를 민사나형사로 고소하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본인들 소속을 밝히고 아이디 비번을 받아낸게 아니고 수험생인척 저를 속여서 아이디랑 비번을 받아가서 영구정지 시킨건데 환불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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