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묵시적갱신 중 보증금 반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부모님이 12년전 전세로 계약했고 2년후 보증금올리고 반전세로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후, 묵시적갱신 중인데 기다리시던 국민임대가 당첨되어 퇴거를 하려고합니다.
집주인에게 3월말쯤에 곧 퇴거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별말 없기에 수리 후 내놓으시려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집주인이 집 내놓았는데, 집 구하는사람이 마침있으니 지금 같이가겠다고해서 바로 다녀갔어요. 거래는 불발됐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에게 수리해야 집이 나갈꺼라고 베란다 페인트칠이라도 해야하실꺼같다 했답니다. 여기가 30년도 더된 저층아파트인데 수리가 전혀 안된 집이거든요. 반전세에 월세금액도 저희가 내는 금액보다 올렸더라구요..
근데 집주인은 우리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상태에서 베란다,다용도실에 페인트칠을 주인내외가 직접 와서 해서 부동산거래를 하겠답니다.
저희는 드럼세탁기,김치냉장고등 큰 가전제품에 노부부가 오랜기간 썼으니 짐도 많은데 저걸 전문가도 아닌분들이 하겠다는게 엄두도 안나고 불안해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집주인은 그럼 6개월이 지나도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 안빼줘도 괜찮냐네요.
(저희생각엔 이 집 샷시부터 화장실, 수도까지 상태가 다 안좋은데 베란다, 다용도실에 페인트 좀 칠했다고 금방 나갈꺼같지 않아서 페인트칠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ㅠ)
궁금한 건 제가 대강찾아보니 묵시적갱신의 전월세는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던데, 만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않으면 3개월이 지나도 못받나요?
그리고 집을 최대한 깨끗히 정리한상태에서 집 보여드리는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저런 큰 수리는 솔직히 저희 짐이 온전할지 불안하고 공사하시는동안 집을 열어두는것도, 페인트냄새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집에 요구하는 걸 무조건 동의해줘야 하나요?
국민임대 당첨이라 언제까지 입주를 미룰수없는상황입니다. 5월말까지 입주가 안되면 그후엔 3개월간 이자를 물어야하고 그다음은 당첨취소거든요.
사실 부모님은 5월안에 보증금을 빼주시기만 한다면 페인트칠을 동의하시겠다는 입장이신데, 만약 이건 각서라도 쓰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거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하고 버틸때입니다. 이때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의무가 있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각서는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이 각서의 내용을 위반하면 결국 또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