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받고,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예: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