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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키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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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나갈 때 미리 통보 안 하면(사연있어요)

처음 원룸을 계약 할 때 11개월만 살고 나가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만료 날짜가 되서 나간다고 말하니 왜 2개월 전에 말을 안 했냐고 한달치를 물어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계약 할 때 나가기 전에 미리 연락 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만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말 하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계약서에 11개월만 살고 나간다는 말이 명시 안 되어있다고 한달치를 돈을 내라고 하시네요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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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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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나, 당사자간에 11개월만 거주하기로 사전 약정이 된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 이를 주장하시는 상황이라면 11개월 후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개월치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며, 퇴거하시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11개월만 거주하고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11개월만 있고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11개월만 지내고 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