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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직도노란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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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 소득금액 결정

a사업장 (간편의무>복식장부) 소득금액 (-)10,000,000
b사업장 (간편의무>복식장부) 소득금액 (+)10,000,000

위와 같을 경우 기장세액공제 신청시에 a사업장이 대상자 일지라도 기장세액공제 계산시

기장소득금액에서 일부러 제외하고 b사업장 기장소득금액만 신청을 해도 될까요

합산을 하게되면 오히려 기장을 했는데도 기장세액공제 계산식상 손해를 보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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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 소득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0이 나오므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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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장부작성한 소득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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