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아버지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제 명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가 되어 8월 초에 지방 부모님(아버지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본인, 처, 아들, 딸) 전세금 2억 4천은 계좌이체로 보내드렸는데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세대주로 전입신고도 마친상태인데 부동산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추후 납부해야할 세금(증여,상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2억4천 전세금은 그전 세입자분 전세보증금액에 맞춰 드린겁니다 매매가는 7억정도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다시 나갈 계획입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관할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별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2.4억을 드리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관할 복지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