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얻은 전세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2021. 03. 15. 20:02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얻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본인 이름으로 약 4억 짜리 전세집을 계약하고,

실 거주는 제가 하면, 저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그대로 본가에 거주하구요.

참고로 이미 증여받은게 있어서 증여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증여를 안하고 세대주를 만드려고 합니다.

위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 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님과 별개의 세대주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법적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 하시면서 전세계약과 대항력 등을 위해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 즉 질문자가 세대주가 되고 아버님이 세대원이 되거나 아버님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아버님인 전세권자 명의의 전입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되어 보증금의 반환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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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 명의 전세계약 이후에 실거주를 질문자님이 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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