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꽃다운독수리179
꽃다운독수리179

부모님이 얻은 전세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얻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본인 이름으로 약 4억 짜리 전세집을 계약하고,

실 거주는 제가 하면, 저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그대로 본가에 거주하구요.

참고로 이미 증여받은게 있어서 증여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증여를 안하고 세대주를 만드려고 합니다.

위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