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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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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1년치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6개월치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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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2.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1년치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1. 6개월치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의 육아휴직급여 중 미지급된 일부의 금액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6개월 사용하였다면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만 지급됩니다. 향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할 때 남은 6개월에 대한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한다면 6개월치의 사후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다시 육아휴직 사용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