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1년치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6개월치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2.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1년치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6개월치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의 육아휴직급여 중 미지급된 일부의 금액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6개월 사용하였다면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만 지급됩니다. 향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할 때 남은 6개월에 대한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한다면 6개월치의 사후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다시 육아휴직 사용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