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관리상 하자(포트홀, 파손 등)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관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도로관리과 등에 우선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의 의무기록 등을 통해 도로 하자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관할 시청 도로관리과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배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