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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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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들어 기존에 100제곱미터-> 98제곱미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제곱미터 당 조정금을 지급하여 1000만원 이하의 조정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자산의 감소로 보고 토지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이라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분개 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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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조정금을 받은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의 경우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