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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디인
묘디인23.09.15

위장내시경 시 조직검사만 하는 경우는 보험혜택이 없나요?

올해 4월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대장에서는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하였고 위장내시경은 용종제거수술 없이 조직검사만 했다고 합니다.

대장내시경은 수술비 혜택을 받는데 조직검사는 따로 보장되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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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 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검사라서 수술비에서 없어요. 용종제거술은 실비+수술에서 나왔을 거에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 없이 조직검사만하는경우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면 보험청구는 하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위 용종은 수술적 방법이 아닌 긁어낸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보장 하는 특약 항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할때 용종이있으면 떼어내고 조직검사 할경우에는 실손보험 수술비보험에서 저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조직검사를 했다는 것은 조직을 채취한 것익ㅂ니다.

    하지만 위와 대장 내시경을 한번에 했다면 수술비담보는 약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1회만 지급하게되어 이에 대한 분쟁은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보험금이 지급될수 있어 조직검사걸과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특약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조직검사비용을 실비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는 수술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에 위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보험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용종을 떼었다는건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수술비가 나온 겁니다 위는 조직검사를 했다는건 두가지 이유 입니다 용종을 떼었거나 위점막을 떼어 헬리코박터균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모르니 위쪽에 깨알만한 용종이라도 뗀건지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치료과정에서 시행한 비용으로 실손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수술이란 명칭이 들어가야 수술비가 지급됩니다..조직검사 같은경우 검사이기 때문세 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실비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를 한다면 용종제거로 하신다면 질병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나올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보험금 청구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는 따로 보장되는 것은 없지만 비용을 지급을 하셨다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