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차량 판매시 부가세 및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업무용 승용차(쉐보레 트레버스)
구입하여 5년간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추후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법인으로 비용처리 했던 부가세나
법인세는 혹시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그외에 추후 법인 해산시에
차량으로 비용처리한 부가세나
법인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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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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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매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납부하는 개념이 아닌, 물건을 판매했으므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차량구입후 5년동안 사용하시고 다시 판매하실 경우에는 이전에 비용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판매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장부가액과 판매가액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차손이 발생한다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다행히 차량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처리된 비용들은 그대로 인정되며, 취소되거나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만약 법인을 해산하신다면, 보유하고 계시는 차량에 대해 그 가치만큼 부가세를 납부하셔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