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등재 항소? 항고? 이의제기
부친의 빚으로 한정상속을 신청하고 지금 부친명의로 집이 한채있습니다. 등기이전은 안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게 없는상태인데 1일 채무불이행으로 공시송달되었으며 8일 확정되었습니다. 사용중인 카드가 정지되어 알게되었으며 법원담당자는 즉시항고하라했으나 전자로는 확정판결난건 즉시항고가 불가하다고 나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어떤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 직접가서 제출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여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한정승인신고를 했으므로 자신은 부친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소신청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