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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대여금고 사건의 집행력 이행권고 결렁 처분 관련 문의

부친께서 과거 가족이 모르는 차용금이 있었고 이에 제목과 같이 이해권고 결정이 났고 이후 소장 주문에서는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송달 되었습니다.

  1. 재산목록을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파악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2. 부친께서 고령으로 부친앞으로 된 동산과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 7월10일 작성후 송달된 사건으로 언저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것인지옷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 명시 신청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부동산

    2. 예금 및 적금

    3. 채권 및 채무

    4. 주식

    5. 자동차

    6. 보험

    7. 기타 재산

    재산 목록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재산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