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채무를 본인대신 그당시 부친이 대신 차용증을 써줘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국선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줬다는데 이런경우 누가 갚을 의무가 있는건가요? 부친은 사망한 상태이고 현재 그 채무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