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의 딸이 아버지 금전대여 채권을 상속받아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2021. 02. 22. 23:20

아버지 사망 후, 딸이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상속이 대해 승인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권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겠으나,

딸이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직계비속인 딸에게 모든 채권과 채무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였으면 모르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딸은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채권의 소유권자가 되며, 채권추심은 적법하게 됩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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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역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되는 곳으로 정당한 상속인이라면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 등을 가지고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유무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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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승인을 해야 상속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승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상속인으로서 질문자님 명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1. 02. 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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