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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누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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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6월 1일 13세였던 당시 모친이 사망하고 재산보다 빚이 커서 부친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부친에 의한 임의청산이나 상속재산 파산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승소했으니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약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건을 신청한다“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친이 과거에 모친 명의로 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매대금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1.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2. 저는 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제 재산에 압류나 차압이 가능한가요?

곤궁한 사정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한정승인을 마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결정문을 바탕으로 한정승인에 따라 위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의하여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라면,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보면 시효가 완성되어 가니 시효연장 목적으로 다시 청구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결내용은 한정승인에 따라 재산 범위에서 변제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제할 책임도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실제 집행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에서 특별한 액션이 있지 않으면 일단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상대방도 실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집행 하려면 이미 과거에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