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자와 관련한 민사소송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과거 지인의 아버지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수표로 갚은적이 있지만 당사자가 돌아가신 이후 당사자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영수증이 발견되어 왜 갚지 않냐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산한 내용의 증빙할 자료가 (수표 번호, 영수증 등)보이지 않아 결국엔 법원이 채무이행 하라는 판결을 받아 갚은 돈을 다시 또 갚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이 지난 후 죽은 사자가 채무관련해서 다 갚았다는 사인이 들어간 각서 등이 발견 되었는데 이 경우 다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