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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05.17

유체동산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행권고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채무자 연락도안되고... 그래서 이를 변제받기 위해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전자소송으로는 안되는건가요? 법원에 직접가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채무자 초본에 세대주및관계에 ooo의 자녀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부모랑 같이 사는거죠? 부모랑 같이사는데 집행에 실효성이 있나요? 물건 부모님꺼다 하면 압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3. 법원에 가서 하게되면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4. 혹시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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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방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전자 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매우 떨어 질 수 있고 실제 채무자의 소유임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2. 부모랑 같이 사는 것으로 보이며, 같이 산다면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꺼다가 아니라 부모님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집행력 있는(송달, 확정증명원, 강제집행문 문서)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 원본 / 채무자초본이 필요합니다.

    4. 비용은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바, 전자소송사이트에서의 소송비용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