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기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7월에 스타일브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라면을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배송은 오지않고 업체 대표는 입건되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직접 구매처에서 취소를 해줘야한다고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해당 업체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를 하시고 추후 민사를 통하여
금액을 변제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사기라면 사실상 '범죄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소액이라도 돈을 받으시려면 일단 경찰 신고를 통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