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온라인에 있는 이미지를 배경화면용으로 다운로드를 통해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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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배포만 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같은 질문이 두개네요. 위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개인 컴퓨터 배경회면용 다운로드 이미지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