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시 신고하면 되나요?
1. 2021년도에 어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면제한도 5천만원 이내여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2025년 현재,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을 예정입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해주시는 목적입니다. ( 예비남편과의 혼인신고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 24년 개정된 혼인 증여 공제에도 해당되는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동안 1천+5천만원 =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니 신고하려고 하는데,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게 되나요?
혹시 2021년도에 받았던 1천만원은 3개월 내 신고를 하지않아서 이에 대한 가산세도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라서 지금신고하여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 전 2년이내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2년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6천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인 약 100만원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