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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염고양29나
기염고양29나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시 신고하면 되나요?

1. 2021년도에 어머니로부터 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면제한도 5천만원 이내여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2025년 현재,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을 예정입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해주시는 목적입니다. ( 예비남편과의 혼인신고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 24년 개정된 혼인 증여 공제에도 해당되는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동안 1천+5천만원 =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니 신고하려고 하는데,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게 되나요?

혹시 2021년도에 받았던 1천만원은 3개월 내 신고를 하지않아서 이에 대한 가산세도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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