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상화간에 공증하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형식?
장기 랜터카를 계약하고 월부금이 걱정되어 차를 실재로 타고 월 부금을 내려는 사람과
단순히 확인서 하나 작성하고 공증 받으려 하는데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공증을 사실확인만 해 두려고요.
문제시 대금 청구 기능이 있는 공증은 아니구요...서로 잘내고 잘타는
확인 장도요...
작성을 편하게 형식없이 작성해도 되느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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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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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을 통하여 하는 것을 말하고,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단순 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상 제한이 없으나 의미가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서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