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작성시 차량운반구 처리 문의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차량운반구 구매했는데 정규증빙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전표에 입력 후 고정자산 등록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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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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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차량 운반구 구입 증빙 서류는 차량 구매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자동차 보험 증권, 할부 계약서 (할부로 구매 시), 정산서 (할부로 구매 시), 세금계산서 (매도인으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차량을 구매했다면 자산 처리 후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