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 캡쳐본은 있지만 대화방에서 나가도 캡쳐본이 증거로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저와 한 대화 캡쳐본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캡쳐했고 상대방의 sns게시물도 캡쳐해놓았습니다
sns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방을 볼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음)
저는 이제 대화 내용을 못 보는 상태인데 그 전에 캡쳐해놓은 캡쳐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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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캡쳐본도 사본으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사본의 조작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본제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대화방을 나갔어도 대화캡쳐본이 있다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캡쳐본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해도 이전에 저장한 캡쳐본의 증거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성과 무결성이 중요한데, 캡쳐본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SNS에 게시한 대화 내용과 귀하가 보유한 캡쳐본이 일치한다면 증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캡쳐본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