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울증 환자는 위탁부모 불가 한가요?
안녕하세요.
위탁가정 제도를 알게 되어 위탁부모를 하고 싶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니 모든 사항에 부합하나 딱 하나가 걸리네요
정신질환이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몇 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아 약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몇년 지나면 가능해진다든지 그런건 없을까요?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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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경우,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