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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여부

안녕하세요

현자 이혼 소송 중이고 가정폭력으로 분리되어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이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혼 확정 후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

소송 중·사실상 한부모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이라면 아직까지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답변을 받으셨다면 실무담당자의 답변이 더욱 정확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분리되어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인 경우, 일부 복지 제도는 사실상 한부모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원 가능 여부는 제도별 요건과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은 “이혼 확정 후 가능”이라는 설명은 일부 급여에 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사실상 한부모 인정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혼인관계 종료가 원칙이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 보호, 접근금지, 보호시설 이용,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한부모로 인정되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복지 영역에서는 혼인관계 존부보다 실제 양육과 보호 상태가 중시됩니다.

    • 소송 중 가능한 주요 지원
      이혼 소송 중이라도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아동 관련 급여 일부, 의료·교육비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단독 양육 중임이 확인되면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이나 사회서비스 연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등 정기 급여는 통상 이혼 확정 또는 법원의 양육자 지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 실무적 대응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 진행 사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 경위, 자녀 단독 양육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별로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