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하게되면 위자료받을수잇나요?
가정폭력으로인해 이혼고려중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경우 재판이혼으로하면
위자료 머 이런게잇던데 얼마나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어린아기도잇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는데 그것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는바, 양육비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기에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양육비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너무나도 추상적이라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 인정되고 이로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통계상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부부의 세전소득,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그리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달리하고 기존의 재산을 고려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