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을 이장의 주민을 상대로 한 배임 성립 여부
상수도 시설이 없는 마을 이기에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식, 생활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ㆍ 간이 상수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산정 기준과 사용자간(주민) 비용 분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도 없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12년 동안 임의로 사용 요금을 징수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는데ᆢ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과 운용을 위한 집행 내역을 마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 요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수 없으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 하였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장 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주민을 상대로 배임 행위를 했다고 생각 할수 밖에 없으며 징수한 금액과 운용에 지출한 세부 내용을 알수 없기에 횡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기에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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