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도로 에서 화물차 는 어느?

4차선 도로에서 화물차 가 운행하는

차로가 따로 있나요

아무차선으로 운행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차로제에 의해서 4차선 도로에서는 화물 자동차는 오른 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즉 4차로인 경우 중앙선에 가까운 2차선을 왼쪽 차로 먼 2개 차로를 오른 쪽 차로라 하고 그 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오른 쪽 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는 차량에는 대형 승합 차량,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속도로 의 경우에는 2018.6월 부터 지정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어,

      4차선의 도로의 경우는 1차선은 추월 차량이 2차로는 숭용차, 승합차등 소형 고속차량이 3차로, 4차로는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등 대형 저속차량이 운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는 오른쪽 차선으로 화물차가 운행하셔야 합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2차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오른쪽 차선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