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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에서 화물차 는 어느?
4차선 도로에서 화물차 가 운행하는
차로가 따로 있나요
아무차선으로 운행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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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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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차로제에 의해서 4차선 도로에서는 화물 자동차는 오른 쪽 차로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즉 4차로인 경우 중앙선에 가까운 2차선을 왼쪽 차로 먼 2개 차로를 오른 쪽 차로라 하고 그 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오른 쪽 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는 차량에는 대형 승합 차량,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속도로 의 경우에는 2018.6월 부터 지정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어,
4차선의 도로의 경우는 1차선은 추월 차량이 2차로는 숭용차, 승합차등 소형 고속차량이 3차로, 4차로는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등 대형 저속차량이 운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는 오른쪽 차선으로 화물차가 운행하셔야 합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2차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오른쪽 차선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