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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때 화물차가 다닐 수있는차선이 따로있죠?

운전을 할때 화물차가 다닐 수있는차선이 따로있죠? 저번에 고속도로에서 탑자가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안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