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시하는 사장님 신고 할수있을까요 ?
cctv로 감시하는 사장님,직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신고 못하나요? 다니고 있을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직접 본인 입으로 한가해보이면 일 시키려고 cctv본다 라고 말한 녹취록 있어요 증거물로는 부족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녹취에 대한 부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시 근로자가 촬영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CCTV 감시 문제는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본인이 근무 중일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신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CCTV 감시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