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속 또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적인 세금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금 10억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1,000,000,000원 - 50,000,000원(증여재산공제)= 9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750,000원
증여세 최종납부세액= 218,250,000원
아파트 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1,000,000,000원 - 50,000,000원(증여재산공제)= 9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750,000원
증여세 최종납부세액= 218,250,000원
아파트 취득세 등 = 1,000,000,000원 X 3.8% = 약 38,000,000원
국민주택채권할인액 = 약 7,538,000원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 약 1,000,000원
사례를 보면, 현금 10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외에 부가적인 취득세 등 비용에서 약 4~5천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