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종에 도소매업종을 추가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건설업종이었다가 도소매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매출도 상품매출과 건설매출로 구분되었고, 매입도 구분해놨는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득구분계산서의 감면1은 건설업에 대하여, 감면2로 도소매에 대해 구분해야하나요??
판관비는 모두 공통으로 넣어야 하는지,, 개별로 넣어야하는지.. 감면율도 20%를 해야하는지.. 헷갈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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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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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율이 다를 것이므로 반드시 소득을 구분해서 감면받으셔야 합니다.
도소매업 감면율은 10%입니다.
판매관리비도 각각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