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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4.04.09

간주공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원가 or 시가)

간주공급이 원가로 하면 안되고 시가로 해야되는데 혹시 관련 세법이 있나요?

원가로 하면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고, 시가로 해야되는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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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매입 후

    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2000&idx=1711&method=title&searchword=&page=5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이 있으며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팔린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6-1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로 공급한다.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다르게 하여 세금을 덜내게 된다면 탈세입니다. 이후 시가금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를 추가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