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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4.23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의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모르면 공제를 해주지 않는데 비해 재고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모르면 시가로 계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재고매입세액을 받을 때 어렵게 만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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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장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의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재고납부세액을 산출시 해당 재고에 대한 매입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재고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과세

    당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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