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교대근무자의 시간 단위 연차유휴가 사용 및 차감 기준에 대한 질의
1. 근로 조건 현황
근무 형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단속적 근로자)
근로 시간: 1일 16시간 근로 (휴게시간 8시간 제외)
주당 근로: 주 평균 3.5일 근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56시간
기타 사항: 일반 근로자(주 40시간) 대상 시간 단위(1시간) 연차 사용 제도 운영 중
2. 질의 내용 본 사의 일반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는 단속적 근로자가 1시간 단위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차감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요지: 단속적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 1개를 16시간으로 간주하여 1시간 사용 시 1/16개를 차감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 1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일은 '근무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연차 1일을 사용하여 비번일과 함께 쉴 경우, 이는 2일의 휴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지침입니다.
2.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차감 (질의 답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 시행 2020-12-29. 제28조
귀사의 질의처럼 1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차감 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단속적 근로자는 1일 16시간을 근로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에게 연차 1일은 16시간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1시간 사용 시 1/16개(또는 0.0625일)를 차감하는 방식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만약 일반 근로자(8시간)와 동일하게 1시간 사용 시 1/8개를 차감한다면, 단속적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휴가를 차감당하게 되어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언
취업규칙 명시
시간 단위 연차 제도는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차감 기준(1/16)을 취업규칙이나 운영 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단수 처리
1/16개씩 차감하다 보면 소수점 단위의 잔여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올림 처리하거나, 연말에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할 때 정확한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확인
16시간 근로 외 8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는지 점검하십시오. 만약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차 산정 기준(16시간) 자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