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급아파트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공시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주변의 고급아파트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데
공시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과세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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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평수의 매매사례가액이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를 많이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감정을 받아서 해당가액으로 과세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상속 또는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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