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도 권고사직의이유가 되나요?
입사한달하고 일주일지났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기존직원들이 저의 급여를 알고난둬 사장에게 불만들을 표출한다고 하면서 3개월간만 월급을 50만원 감액하자고 합니다.그이후 다시 원상복귀하고 손해본것도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수 없다고 했고 만일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이 제한이 됩니다.
급여 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급여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지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대법원 2000.9.5.선고 99두86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두로 이야기한 조건 부 사직 의사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철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하겠다고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닙니다. 먼저 퇴사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임금감액을 거부하고 약정한 내용대로 임금지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따라 동의하여 퇴사해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