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이 제한이 됩니다.
급여 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급여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지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대법원 2000.9.5.선고 99두86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두로 이야기한 조건 부 사직 의사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철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