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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퓨마174
진득한퓨마17422.11.27

피부과 오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배경

본인은 평소 광대 양측에 위치한 색소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서울의 한 피부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상담실장님은 본인의 색소 질환을 기미로 진단하였고 10회의 PicoWay, 5회의 PicoWay Titanium Razor 치료를 권했습니다. 색소 질환 진단 및 치료에 전문 지식이 없던 본인은 해당 치료의 기대 효과에 관해 물었고, 상담실장님은 10회의 PicoWay 치료시 50%의 색소 질환 개선이 있을 것이며, 5회의 PicoWay Titanium Razor 치료를 병행하면 6-70%의 색소 질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답변에 만족한 본인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며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여 6회의 기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6회의 기미 치료 기간동안 육안으로 체감할만한 치료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 5, 6회차에 본인을 치료한 원장님들에게 기미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물었고, 원장님들은 하나 같이 기미는 보통 9-10회차에 좋아지므로 걱정을 덜고 꾸준히 치료받으라고 권했습니다.

7회차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처음 보는 원장님이, 본인의 색소 질환이 기미가 아닌 ABNOM이라고 재 진단하였습니다. 덧붙이며, 기미는 ABNOM과 혼동될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안으로 체감할만한 색소 질환 개선이 없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현 상황에서 ABNOM을 기미로 판단하여 치료를 달리한 병원에 시간,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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