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만취 후 테이블 혼동 지갑 절도 걱정..
남들은 걱정하지도 않는일 일 수 있지만 제가 걱정이 원래 많은 성격입니다
1) 3월 15일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다른테이블에서 지갑을 혼동해서 가져갔을까봐 걱정하는상황
(사실 뭔가를 가져간 기억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
2) 저희테이블인지 다른테이블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거 누구꺼지? 하고 지갑을 보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혼잣말을 한건지 친구한테 말한건지 헷갈림,,
3) 몇 일 지난 후 일행들한테 물어봤을때, 저희 테이블에서 저희 일행이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거 같습니다. 친구꺼 챙겨주려고 한거면 친구한테 지갑을 잘 준거라고 생각하는데,혹시라도 순간적으로 혼동해서 다른테이블에 가서 다른사람 물건을 제가 챙겼을까봐 걱정됨,,
*그날 저희는 5명이서 6인용 테이블을 이용했고,
제가 걱정되는 테이블은 [단 높이가 낮은] 2계단을 올라가야하는 4인용 테이블이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은 같이 있던 친구가 결제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친구한테도 걱정하는일이 발생했다는 연락 받은 적 없었습니다
[질문]
(1) 집에 왔을때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었고, 현재 6월11일이고 8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
(2) 저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었어야겠죠?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 걱정들이 기우라고 하긴하던데 아예 확실하게 아무일도 아니다 하고 안심은 언제쯤 해도될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걱정해야하는 가능성 있으면 솔직하게 가능성 있다고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3개월가까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경우라면 진즉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닙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