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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뻐꾸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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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내시경신경성형술및 레이저시술

허리통증이있어 동네의원에서 신경주사맞고 3회맞고 통증이 어느정도 사라진상태에서 mri장비가 있는병원에서 진료을보았는데 의사가허리디스크에문제가있어보인다고 mri찰영권고로 찰영을하였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와 통증이있는거라고 하면서 무슨일하냐고해서 용접일한다고햇더니 나중에심해지면 걷지도못하고 실려오는경우도있다고 시술을권해서 시술하기전에는다리절임도 없었고 현제는다리절임과 허리통증이4개월째지속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대학병원에 가서다시mri찰영을햇는데 디스크이상소견은 없다고 약간의디스크의소견은 있으나 이정도의소견으론 사술할정도는 아니라고 소견을듣고 치료방향을 잡을수없으니 처음시술한병원가서 그쪽이 어떻게 햇는지 잘아니까 그쪽으로가서 치료받으라고 이야기을 듣고 시술받은병원에 방문햇는데 원무부장이 시술한의사 못만나게하고 자기하고이야기 하자고자기 방으로가서 내mri보고 디스크가 문제가있다 정상적인 시술을하거다 의사는 아무잘못이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른병원에가서 진료을보았는데 mri을보시고 심하지안을 정도의디스크다 레이저시술은 신경손상위험이많아 대부분시술을 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같은경우는한번에 신경성형술및레이저시술 동시에 받았읍니다 허리디스크가mri상이나 통증도심하지 안햇고 다리절임도 없었는데 병원돈벌기위해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인데 막무가네로 시술먼저 권하는 이런의사가 있다는게 화가납니다 나중에알고보니 레이저시술은 실비보험청구가 안되어 일부러 레이저시술은 누락시키고 신경성형술만 상세내역서에 기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사람 법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시술한지4개월이 다되었는데 다리절임과통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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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 시술을 권유했던 병원의 원무부장이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작성자님의 MRI를 보고 디스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의료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작성자님께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72) 또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1670-2545)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의료진과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속여 부당하게 시술을 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MRI 영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의사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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