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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라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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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도 국민연금 필수 납세자인가요

학원강사도 국민연금 필수 납세자 인가요? 강사활동시기에 소득이잡혀 지역 연금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연체되엇다고 한벙에 내라고 합니다. 한번에 내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해지? 소멸할수잇는 방법이 따로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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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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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적으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강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소멸할 방법은 소득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입사하게 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급여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