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입사하게 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급여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