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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내일도숭고한목련
내일도숭고한목련

차량접촉사고났는데 너무 걱정되네요ㅠㅠ

직진차선인줄알고갔다가옆차랑 조금 스쳤는데요 치고갔다고그래서 보험불렀는데 애매하다고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보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혹여 생각하신 과실비율이 아니라고 하시면 분심위 요청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고갔다고그래서 보험불렀는데 애매하다고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 과실분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여 과실을 따질 것이고,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등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할 문제로 보험사에서 조사할 수있도록 블랙박스등을 제공하여 주면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후의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지시 위반인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신고가 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의 확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게 되며 만약 상대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접수하시고 보험회사 일처리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