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보증금 대출 세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자 자취를 하다가 월세가 너무 부담되서 친구 2명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현재 만 27세이고 연봉은 4000만원입니다. 보통 대출금 조건에 부부합산소득이 있던데
그것을 보고 그럼 같이 사는 세대원들의 수입도 조건에 걸리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같이 동거하게 되는 친구들의 급여도 합산되어 심사를 하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부부 합산의 개념은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같은 세대로 보기때문에 합산이 가능하나 친구의 경우 동거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때 합산소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단순동거인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청년 보증금 대출은 주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 지역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원도 소득심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