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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표범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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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금 대출 세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자 자취를 하다가 월세가 너무 부담되서 친구 2명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현재 만 27세이고 연봉은 4000만원입니다. 보통 대출금 조건에 부부합산소득이 있던데

그것을 보고 그럼 같이 사는 세대원들의 수입도 조건에 걸리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같이 동거하게 되는 친구들의 급여도 합산되어 심사를 하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부부 합산의 개념은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같은 세대로 보기때문에 합산이 가능하나 친구의 경우 동거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때 합산소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단순동거인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청년 보증금 대출은 주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 지역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원도 소득심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