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이 빼앗겨서 데리고 오고 싶어요

25년 10월경 배우자의 물리적행사로 별거시작

-이마 박치기, 손등 내리치기 등

- 아이앞에서 행해짐

- 아이 안은채로 본인에게 밀침

- 1366신고

*이전에도 물리적행사 있었음.

26년 4월경 어린이집에서 아이 몰래 데려가려해서 본인이 데려옴. 그날 아이 데리고 오라며 집에 있는 기물 파손 (본인은 다시 데려오는 날 약속되면 보여주겠다 하였으나 집으로 들어와 문 2개 파손)

-경찰 신고하여 출동함.

현재 아이 보여달라고 하여 저녁까지 데리고 오기로 했으나 안오고, 그 조건을 들어줄 경우 아이를 주겠다고 함.

조건 달며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으로 간주되는지?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니 안지켜졌고, 폭력사례가 있으니 경찰 대동하여 아이 데리고 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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