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양육, 면접교섭, 아이 데려오는 방법

별거 중 본인이 주양육자 입니다.
아이를 당일 1시 - 7시까지 보육 후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별거기간은 5개월이고, 별거 이유는 술을 먹고 들어와 물리적행사가 있었고 아이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던 주양육자라는 점과 상대방의 폭력성을 목격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근거로 내세우십시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이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인도 결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유아인도심판을 통한 법원 명령으로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되, 직접 강제로 데려오지는 말고 서면·증거·법원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거 기간 중에 주 양육자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법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 교섭이행 청구 내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전 처분으로 양육권자 내지는 양육비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