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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호기심있는여우
별거 중 본인이 주양육자 입니다.아이를 당일 1시 - 7시까지 보육 후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별거기간은 5개월이고, 별거 이유는 술을 먹고 들어와 물리적행사가 있었고 아이가 목격했습니다.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임의로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던 주양육자라는 점과 상대방의 폭력성을 목격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근거로 내세우십시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이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인도 결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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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유아인도심판을 통한 법원 명령으로 아이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되, 직접 강제로 데려오지는 말고 서면·증거·법원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거 기간 중에 주 양육자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법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 교섭이행 청구 내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전 처분으로 양육권자 내지는 양육비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